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이수 교과목명 변경 안내

교육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명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구분
교과목명
비고
현행
변경
교직
학교폭력의
예방과대책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실제
- 2013학번 이후 필수과목(교직소양)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해당 없음
교직전공
외국어교과교재
및연구법
외국어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 “00”는 취득예정인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의미함
-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해당
없음

2. 변경시기: 2015-1학기

3. 변경 전 교과목 명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되오니, 기존에 이수한 학생의 경우 변경된 교과목 명으로 다시 이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