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명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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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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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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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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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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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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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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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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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번 이후 필수과목(교직소양)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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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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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과교재
및연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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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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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는 취득예정인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의미함
-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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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시기: 2015-1학기
3. 변경 전 교과목 명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되오니, 기존에 이수한 학생의 경우 변경된 교과목 명으로 다시 이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