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교직과정을 이수한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미신청 졸업생으로서 중등학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기간 : 2014년 6월 12일(목) ~ 6월 30일(월) ※기간엄수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학과사무실 비치 또는 첨부파일 참조)
② 성적증명서 1부 (취업용-금학기 수강내역제외)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 (※등본 불가)
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간호학과만 해당)
⑥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식품영양학과만 해당)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와 교직과정 이수 포기원 양식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받아가시거나,
사범대학 교직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교직 홈페이지:
http://edu.cau.ac.kr/teaching/g_notice_view.asp?no=432&page=&search=&select_s=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와 교직과정 이수 포기원 양식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받아가시거나,
사범대학 교직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교직 홈페이지:
http://edu.cau.ac.kr/teaching/g_notice_view.asp?no=432&page=&search=&select_s=
5. 기 타
가. 08학번 이전 입학자는 비사범계 학생 또는 사범대학 학생이 비사범계 대학의 교직설치학과를 복수(부)전공 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시 전공과목 학점과 교직과목 학점의 평균이 각각 80점이상이여야 하므로 학점관리에 유의 바람
나. 09학번 이후 입학한 사범대, 비사범계 학생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시 전체 성적이 75점 이상이여야 함
다.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과대체인정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라.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졸업예정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바. 수료 예정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학적상태가 수료로 변경된 이후에는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과목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과목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교직이수자가 수료예정자인 경우, 수료 판정 전에 해당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만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과목 미이수 등으로 교직이수를 포기하고 졸업이나 수료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교직이수 포기원을 교직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유보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졸업이나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 2013년도부터 졸업 전까지 교직 인적성 검사에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마. 졸업예정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바. 수료 예정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학적상태가 수료로 변경된 이후에는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과목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과목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교직이수자가 수료예정자인 경우, 수료 판정 전에 해당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만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과목 미이수 등으로 교직이수를 포기하고 졸업이나 수료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교직이수 포기원을 교직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유보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졸업이나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 2013년도부터 졸업 전까지 교직 인적성 검사에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02)820-5080 [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