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이수 안내

대상: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

사범대학 한자능력 인정 적용기준: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

한자능력 증빙서류(자격증)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획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한자시험 인정기관: 한국어문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국외국어평가원, 한자교육진흥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YBM시사, (사)한국정보관리협회, 한국교육평가인증원

현재 사범대학생의 이수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졸업시기에 한자능력 미이수자의 졸업불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