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추가실시 안내

2013-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추가실시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자는 1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판정).
현재 재학 중인 교직이수예정자 중 금 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응시 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대상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 중 금학기 인 · 적성 검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교육대학원은 자격증 발급과정만 해당하며, 전문상담교사(1)과정도 교직적성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2. 응시일시 및 장소 : 729()14:00 ~, 서라벌홀 510강의실
-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tw0129@cau.ac.kr 로 메일제목에 대학, 학번,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
- 예시 : 메일제목 사범대학 체육학과, 2009***, 홍길동
-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맞추어 메일 제목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컴퓨터사인펜
4. 문의 : 교직팀 (02-820-5082)
* 응시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재시험에 통과하여야 함
2013. 7. 24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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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의무화
교원자격검정령 제2(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12.11.21 개정)
- <별표 1>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조 제3항 관련)
2013년부터 시행하며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시기를 결정하여 실시
(예시)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실시 횟수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전문대학
4년제
교육대학원
2년제
3년제 이상
5학기제 이상
4학기제
2013.3.1 이후 입학자
1
2
2
2
1
2013년 이전 입학자
(복학자 포함)
권장
1
1
1
권장


단계별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 강화,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
- 보급된 도구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학교별 자체 실시(교원양성위원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