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사항
 
1. 성적평가 기준 상향 조정

전체성적 100분의 75점에서 교직성적 100분의 80, 전공성적 100분의 75점 이상으로 변경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 교직소양 분야 신설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을 신설하여 교직소양 4 학점교직소양 6학점으로 상향 개정
. 교직이론의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 (7 과목 이상)”에서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으로 변경되어 교직이수학점은 전체 22학점으로 동일함
  
3. 재학기간 중 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의무화 : 본교 자체 실시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판정 1
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판정 2
다. 적용대상 : 2013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 앞 학과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학과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