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개정사항 안내

□ 주요 개정사항
 
1. 성적평가 기준 상향 조정

전체성적 100분의 75점에서 교직성적 100분의 80점, 전공성적 100분의 75점 이상으로 변경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 교직소양 분야 신설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을 신설하여 “교직소양 4 학점”을 “교직소양 6학점”으로 상향 개정
나. 교직이론의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 (7 과목 이상)”에서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으로 변경되어 교직이수학점은 전체 22학점으로 동일함
  
3. 재학기간 중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 의무화 : 본교 자체 실시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판정 1회
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판정 2회
다. 적용대상 : 2013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 앞 학과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학과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